상시창업·사업금융·대출생활·복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전남·광주 영광군2026.05.08 확인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전세자금 이자지원 사업
신혼부부,다자녀가정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하여 아이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 조성
받을 수 있는 혜택신혼부부 다자녀가정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사업대상 : 영광군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사업대상 : 영광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으로 전세거주 목적으로 전세자금 금융권 대출을 받은 자
만 100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사업대상 : 영광군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으로 전세거주 목적으로 전세자금 금융권 대출을 받은자 ○ 주요내용 :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월정액 최고 15만원, 3년 간) ○ 대상조건 - 신혼부부 : 결혼 7년 이하,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 - 다자녀가정 :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 소득조건 :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준비 서류
- 1.「신혼부부
- 다자녀가정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신청서
- - 본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 2.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3. 주민등록등본
- - ‘주민등록번호’
-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 ‘세대주 관계’ 표기
- 4.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 신청자 기준
- 주민등록번호 포함 발급
- 5.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신청 시)
- 6. 전세 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날인)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
- 7. 전세자금 대출 확인서류(금융거래확인서)
- - 직인날인
- 대출금액 및 용도 표기 발급
- 8. 재산세(전국
- 주택분) 과세증명서(부부 모두)
- 9. 소득 확인서류(부부 모두)
- - 직장근로자 : 근로소득 원천징수서(2021
- 2022년 각 1부)
- - 개인사업자 : 소득금액증명원과 사업자등록증명원
- -소득 無 :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 10. 위임장(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
- 11. 통장사본 1부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방문신청 접수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인구교육정책과/061-350-5257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5-08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