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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전남·광주 영광군2026.05.08 확인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전세자금 이자지원 사업

신혼부부,다자녀가정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하여 아이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 조성

받을 수 있는 혜택신혼부부 다자녀가정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사업대상 : 영광군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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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사업대상 : 영광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으로 전세거주 목적으로 전세자금 금융권 대출을 받은 자

만 100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사업대상 : 영광군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으로 전세거주 목적으로 전세자금 금융권 대출을 받은자 ○ 주요내용 :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월정액 최고 15만원, 3년 간) ○ 대상조건 - 신혼부부 : 결혼 7년 이하,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 - 다자녀가정 :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 소득조건 :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준비 서류

  • 1.「신혼부부
  • 다자녀가정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신청서
  • - 본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 2.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3. 주민등록등본
  • - ‘주민등록번호’
  •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 ‘세대주 관계’ 표기
  • 4.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 신청자 기준
  • 주민등록번호 포함 발급
  • 5.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신청 시)
  • 6. 전세 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날인)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
  • 7. 전세자금 대출 확인서류(금융거래확인서)
  • - 직인날인
  • 대출금액 및 용도 표기 발급
  • 8. 재산세(전국
  • 주택분) 과세증명서(부부 모두)
  • 9. 소득 확인서류(부부 모두)
  • - 직장근로자 : 근로소득 원천징수서(2021
  • 2022년 각 1부)
  • - 개인사업자 : 소득금액증명원과 사업자등록증명원
  • -소득 無 :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 10. 위임장(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
  • 11. 통장사본 1부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방문신청 접수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인구교육정책과/061-350-5257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5-08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