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전남·광주 영광군2026.05.07 확인

주택화재 피해지원금 지급

심리회복 지원, 임시거처 제공 등, 피해지원금 지원

지원 내용화재로 인하여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군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접수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 발생한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이 속한 가구 ○ 지원제외 -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단, 지원받은 금액이 화재피해 지원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 추가 지원) - 피해주택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 피해주택이 1년이상 거주하지 않은 빈집인 경우 -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10% 미만 소실) 경우 - 화재 원인이 피해주민의 방화 및 고의 등 부정한 사실로 판명된 경우 -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주택인 경우

만 120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군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 지원
  • 신청기한 - 임시거처 비용: 임차 또는 숙박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 - 피해지원금: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60일 이내
  • 심리회복 지원 - 심리상담 기관·단체와 연계
  • 임시거처 제공 등 - 임시거처 제공 지원 기간 최대 5일 - 1일 지원금액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의 국내여비 지급표 중 제2호 숙박비에서 정한 금액 - 해당 임시거처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지급
  • 피해지원금 지원 -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내용 기준 ㆍ 주택 전소(70% 이상 소실): 500만원 ㆍ 주택 반소(30% 이상 70% 미만 소실): 300만원 ㆍ 주택 부분소(30% 미만 소설): 100만원

준비 서류

  • 화재피해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 정보 처리 동의서
  • 화재피해 규모 조사서
  • 화재증명원(관할 소방서 발급)
  • 임대차계약서(세입자
  • 임차인인 경우 해당)
  • 지원금을 지급받을 세대주 명의의 금융기관 거래통장 사본(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 그 밖에 화재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 확인사항: 주민등록등본
  • 건축물대장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방문신청: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신분증 지참)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안전관리과/061-350-5590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5-07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9. 17.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