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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전남·광주 장성군2026.09.07 확인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

축산농가에 수분조절제(톱밥, 왕겨) 지원

지원 내용가축분뇨 수분조절제(왕겨, 톱밥 등) 지원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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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관내 축산 농가 중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된 한우,젖소 사육농가

만 18세 이상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관내 축산 농가 중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된 한우,젖소 사육농가
  • 사 업 비 : 200,000천원(군비 100,000, 자담 100,000)
  • 지원내용 : 가축분뇨 수분조절제(왕겨, 톱밥 등) 지원
  • 기대효과 : 가축분뇨 수분조절제를 지원함으로써 축사 내 악취저감 및 축사 내 수분 조절을 통해 동물복지 향상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신청
  • 신청기간 : 매년 1월1일부터 31일(예정) - 사업 시행지침 내려간 후부터 4주간 신청 접수

준비 서류

  • ○ 사업 신청서
  • ○ 개인정보 동의서
  • ○ 견적서

담당기관 확인 가능: ○ 축산업 허가 및 등록증, ○ 주민등록초본(주소확인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건설농정국 농업축산과/061-390-8420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9-07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9. 28.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