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교육·취업생활·복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전남·광주 완도군2026.01.30 확인

결혼이주여성 행복정착지원금 지원

결혼이주여성에게 행복정착지원금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다문화가정중 국적 취득자, 한국어능력시험 3급이상 취득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어교육 이수자에게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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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완도군에 거주한 결혼이주여성

만 18세 이상만 44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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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다문화가정중 국적 취득자, 한국어능력시험 3급이상 취득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어교육 이수자에게 행복정착지원금 지원 - 1인 300만원(2회 분할 지급) * 1차 지급(1,000천원) : 지원기준 확인 후 개인 계좌 지급 * 2차 지급 (2,000천원) : 1차지급 후 6개월 이후 혼인관계 유지 확인 후 개인 계좌 지급

준비 서류

  • 1. 행복정착금 지원신청서
  • 2. 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3. 한국어능력(TOPIC) 자격증
  • 4. 한국어교육 이수증(완도군 가족센터 발급)
  • 5. 통장사본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주민복지과/061-550-5291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1-30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