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교육·취업생활·복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전남·광주 완도군2026.01.30 확인
결혼이주여성 행복정착지원금 지원
결혼이주여성에게 행복정착지원금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다문화가정중 국적 취득자, 한국어능력시험 3급이상 취득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어교육 이수자에게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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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완도군에 거주한 결혼이주여성
만 18세 이상만 44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다문화가정중 국적 취득자, 한국어능력시험 3급이상 취득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어교육 이수자에게 행복정착지원금 지원 - 1인 300만원(2회 분할 지급) * 1차 지급(1,000천원) : 지원기준 확인 후 개인 계좌 지급 * 2차 지급 (2,000천원) : 1차지급 후 6개월 이후 혼인관계 유지 확인 후 개인 계좌 지급
준비 서류
- 1. 행복정착금 지원신청서
- 2. 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3. 한국어능력(TOPIC) 자격증
- 4. 한국어교육 이수증(완도군 가족센터 발급)
- 5. 통장사본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주민복지과/061-550-5291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1-30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