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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전남·광주 진도군2026.08.13 확인

전입장려금 지원

전입자에게 전입장려금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진도군으로 전입 시20만원(아리랑상품권), 6개월 후 10만원(아리랑상품권) 지급 - 21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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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타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진도군으로 전입신고 후 거주하고 있는 사람(세대)

만 120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진도군으로 전입 시20만원(아리랑상품권), 6개월 후 10만원(아리랑상품권) 지급 - 21. 3.17.(개정조례공포일) 전입자 부터 적용

준비 서류

  • 해당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읍면사무소에 방문 후 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인구정책실/061-540-3820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3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