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주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전남·광주 진도군2026.08.05 확인
재래식 주거환경정비 지원
재래식 화장실 또는 부엌의 현대화 개보수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주택정비가 필요한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재래식 화장실 및 부엌을 수세식 화장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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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진도군 관내에 거주하며, 재래식화장실이나 재래식 부엌을 수세식 화장실, 입식부엌으로 변경하려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44퍼센트 이상 60퍼센트 이하인 자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주거약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만 120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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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주택정비가 필요한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재래식 화장실 및 부엌을 수세식 화장실 및 입식부엌으로 개량
준비 서류
- 1. 신청서
- 2. 주거실태 현황 조사서
- 3.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 4.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 5.(대리신청시)주택개량 동의서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 사무소(주민센터) 방문신청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도시개발과/061-540-3872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5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