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생활·복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전남·광주 진도군2026.08.13 확인

귀농어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귀농어귀촌인에게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주택내부 리모델링, 화장실, 지붕개보수 공사 등 귀농어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다음의 자격과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만 65세 이하 귀농어귀촌인 자격을 갖춘 세대주 ○ 본인(배우자 포함) 주택소유 또는 2년 이상 임대차 계약(무상임대차 및 직계가족 간 임대차 불인정)을 체결한 자 ○ 농어촌 전입일 기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 ○ 농어촌지역 이주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읍면이 아닌 동지역)에서 거주한 자

만 65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주택내부 리모델링, 화장실, 지붕개보수 공사 등 귀농어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준비 서류

  • 1.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1부.
  • 2.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포함) 1부.
  • 3. 건축물대장 1부.
  • 4. 건축물등기부등본 1부.
  • 5. 부동산 임대계약서(임차시) 1부.
  • 6. 국세
  •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7.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8. 수리 견적서 1부.
  • 9. 농업경영체등록증(귀농인일 경우 필수)
  • 어업인증빙서류(귀어인일 경우 필수) 1부.
  • 10. 기타 증빙서류(선택사항)

담당기관 확인 가능: 1.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각 1부(주소이력 포함).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귀농어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방문접수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인구정책실 귀농귀촌팀/061-540-3842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3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