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주거창업·사업교육·취업생활·복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전남·광주 진도군2026.08.13 확인
긴급복지 지원사업
주소득자 사망, 기타 실직, 질병 또는 부상발생시 긴급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긴급복지 지원사업 - 생계, 의료, 주거, 연료, 교육비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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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대상자 선정 1.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 화재 등으로 영업이 어려운 경우 2. 통합사례관리대상자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화재 및 자연재해로 주택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4. 갑작스런 질병 및 부상 5. 기타 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원기준 1.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923천원) 2.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 3. 재산 : 농어촌 130백만원 이하
만 18세 이상만 120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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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긴급복지 지원사업 - 생계, 의료, 주거, 연료, 교육비 등 지원
준비 서류
- 1. 긴급지원 신청서 및 각종 서류 제출
- 생계 - 신청서
- 금융거래정보동의서
- 소득신고서
- 통장사본 등
- 의료 - 병원 진단서
- 입원증명서 등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방문신청, 대리신청, 온라인 신청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진도군 주민복지과/061-540-3162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3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