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전남·광주 신안군2026.05.11 확인
신안군 화장장려금 지원
사망한 주민에 대해 화장 후 적법한 시설에 안치하였을 경우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군민의 화장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사망일 현재 신안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 ○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등
만 19세 이상만 120세 이하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군민의 화장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준비 서류
- 1. 신안군 화장장려금 신청서
- 2. 신청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 3. 화장증명서
- 4. 화장시설 사용료 영수증
- 5. 안치를 증명하는 서류
- 6. 신청인 통장사본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14개 읍면사무소 신청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주민복지과/061-240-5455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5-11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