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전남·광주 신안군2026.05.11 확인

신안군 화장장려금 지원

사망한 주민에 대해 화장 후 적법한 시설에 안치하였을 경우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

지원 내용군민의 화장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신청 기간
상시 접수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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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사망일 현재 신안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 ○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등

만 19세 이상만 120세 이하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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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군민의 화장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준비 서류

  • 1. 신안군 화장장려금 신청서
  • 2. 신청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 3. 화장증명서
  • 4. 화장시설 사용료 영수증
  • 5. 안치를 증명하는 서류
  • 6. 신청인 통장사본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14개 읍면사무소 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주민복지과/061-240-5455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5-11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10. 17.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