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창업·사업금융·대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전남·광주 신안군2026.05.11 확인

소형어선 노후기관 교체지원(융자)

소형어선을 운영하는 어업인에게 융자사업의 발생 이자 지원

지원 내용융자사업 발생 이자 지원(3년간)
신청 기간
공식 공고에서 확인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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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소형어선 노후 기관을 사용중인 어선을 운영하는 어업인(연,근해어업허가, 마을어업, 양식장 관리선로 어선 운영자)

만 18세 이상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융자사업 발생 이자 지원(3년간)

준비 서류

  • 해당없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 신청 - 각 읍, 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신청서 작성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해양수산과/061-240-8407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5-11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9. 27.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