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포항시경북 포항시2026.08.13 확인
어선장비지원
어선등록자에게 각종 어선장비 지원
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포항시에 어선등록을 필하고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인력난 해소 및 작업 능률 향상을 위한 어선장비 지원 ○ 지원장비 및 지원한도 - 해난안전장비(프로펠러로프커터기) : 대당 450만원 - 해난안전장비(구명뗏목) : 대당 200만원 - 해난안전장비(자동심장충격기) : 대당 130만원 - 해난안전장비(자동팽창식구명동의) : 최대승선인원범위 내(벌당 13.2만원) - 해난안전장비(선미관 씰링장치) : 대당 500만원 - 해난안전장비(조리용 인덕션/전열기) : 대당 300만원 - 어업생산비절감장비(위성전화기) : 대당 240만원 - 해난안전장비(어구실명제 표식) : 대당 50만원(장당 15백원) - 법정장비(V-PASS) : 대당 120만원 - 법정장비(무인기관실용자동소화장치) : 35만원/기관실 방호면적 8m2당 - 어업용크레인 : 대당 700만원 - 다목적 양망기, 유압식 양승기, 저온저장시설, 어망(패류)세척기 : 대당 500만원(자망: 양망기, 통발: 양승기) - 산소발생기 : 대당 350만원 - 친환경연승봉돌 및 연승주낙(원사) : 척당 250만원 - 연승(문어)양승기: 대당 200만원 - 전동릴: 척당 240만원 - 자동주유탱크 : 대당 250만원 ○ 지원율 : 보조 60%, 자부담 40%(지원한도 초과 시 자기 부담)
준비 서류
- 어선검사증서 등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방문 신청 - 기타 : 포항시청 수산정책과, 연안 읍면, 포항시 소재의 수협(지도과)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수산정책과/054-270-2755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3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