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형생활·복지
경상북도 포항시경북 포항시2026.08.03 확인
포항시 세자녀 이상 가족진료비 지원
세자녀 이상 가정에 가족진료비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지원 내용해당년도 세자녀이상 가족의 치료목적 의료비, 약제비 본인부담금 합산하여 5만원 한도지원(가족진료비 합한
- 신청 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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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포항시에 주소를 둔 세자녀 이상 가정으로 막내가 만 12세(13세) 이하인 가정 가족 중 한명이라도 경북 내 주소지가 아닌 경우 지원 불가 ※선착순 지원
만 18세 이상만 44세 이하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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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해당년도 세자녀이상 가족의 치료목적 의료비, 약제비 본인부담금 합산하여 5만원 한도지원(가족진료비 합한 금액)
준비 서류
- 민간병
- 의원 진료비 영수증 및 약제비 영수증 원본(당해년도에 한함
- 본인부담금 5만원 확인 후 신청)
- ※ 필요시 진료 항목 확인을 위해 진료비 상세내역서 제출
- ※ 카드 영수증 불가
- 부 또는 모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구비서류 지참 후 관할 보건소 방문)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포항시 남구보건소 모자건강팀/054-270-4201||포항시 북구보건소 모자건강팀/054-270-4251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3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10. 1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