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창업·사업

경상북도 경주시경북 경주시2025.11.27 확인

출산 농어가 농작업 지원

출산한 전업여성농어업인에게 농어작업 도우미 인건비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전업여성농어업인으로 농어가도우미지원사업 종료 후 연속하여 농어작업 도우미 인건비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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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당해 출산농가 영농도우미를 90일 지원받은 여성농어업인

만 18세 이상만 44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전업여성농어업인으로 농어가도우미지원사업 종료 후 연속하여 농어작업 도우미 인건비 80%를 최대 275일간 지원(63,100원/일) ○ 관내 출산한 여성농어업인들에 최소 1년간 농어작업 도우미 인건비를 지원하여 모성보호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준비 서류

  • ○ 출산농어가 농작업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와 증빙자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농업정책과/054-779-6996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5-11-27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