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경상북도 경주시경북 경주시2025.11.27 확인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받을 수 있는 혜택○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 지급기준일 현재 경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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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제7조의2(수당 등의 지급) ①지급기준일 또는 사망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두고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과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의 사람 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만 65세 이상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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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 지급기준일 현재 경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국가유공자
준비 서류
- 1. 지급 신청시
- 가. 국가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1부.
- 나. 그 밖에 국가보훈대상자 등 수급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다.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라.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 2. 변경 신고시
- 가.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계좌 변경 시)
- 나. 거주지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서 작성(국가유공자증, 통장 제시)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복지정책과/054-779-6614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5-11-27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