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경상북도 경주시경북 경주시2025.11.27 확인

어업용 유류비 지원

어업인에게 면세유류비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면세유류비 지원(톤급별로 차등 지원) -10톤미만 500천원 이내 -10톤이상 800천원 이내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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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연안 5개 시·군에 어선등록을 필하고 주민등록상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 중 수산관계법령에 의거 인허가를 득한 전 동력어선 중 면세유를 사용하는 어선

만 18세 이상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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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면세유류비 지원(톤급별로 차등 지원) -10톤미만 500천원 이내 -10톤이상 800천원 이내

준비 서류

  • 해당없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개인 신청절차 없음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해양수산과/054-779-6320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5-11-27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