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경상북도 경주시경북 경주시2025.11.27 확인

냉동난자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부부당 최대 2회, 1회에 최대 100만원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부부당 최대 2회, 1회에 최대 1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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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냉동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난임부부 포함)

만 18세 이상만 49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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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부부당 최대 2회, 1회에 최대 100만원 지원

준비 서류

  • 해당없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사후 신청 (사실혼 또는 난임진단 받은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필요) • 지원신청서(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 해당 생식세포 냉동·해동 방법을 적은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가족건강팀/054-779-8626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5-11-27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