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경상북도 김천시경북 김천시2026.01.30 확인

효행수당 지급

4대 이상 가정에 효행수당 지급

받을 수 있는 혜택○ 75세 이상 존속을 부양하고, 4대가 1년 이상 김천시(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정에 1년에 2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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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75세 이상 존속을 부양하고, 4대가 1년 이상 김천시(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정에 1년에 2회(상·하반기) 효행수당 지급

만 75세 이상만 120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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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75세 이상 존속을 부양하고, 4대가 1년 이상 김천시(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정에 1년에 2회(상/하반기 각 25만원씩) 효행수당 지급

준비 서류

  • 해당없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김천시 사회복지과/054-420-6216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1-30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