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경상북도 김천시경북 김천시2026.01.30 확인
효행수당 지급
4대 이상 가정에 효행수당 지급
지원 내용75세 이상 존속을 부양하고, 4대가 1년 이상 김천시(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정에 1년에 2회(상/하
- 신청 기간
- 상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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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75세 이상 존속을 부양하고, 4대가 1년 이상 김천시(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정에 1년에 2회(상·하반기) 효행수당 지급
만 75세 이상만 120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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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75세 이상 존속을 부양하고, 4대가 1년 이상 김천시(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정에 1년에 2회(상/하반기 각 25만원씩) 효행수당 지급
준비 서류
- 해당없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김천시 사회복지과/054-420-6216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1-30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9. 28.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