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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김천시경북 김천시2026.01.12 확인

원예소득작목 육성지원

채소, 특작 재배 농업인 등에게 내재해형 단동하우스 등 시설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사업대상자 : 채소, 특작 재배(예정) 농업인 등 ○ 지원조건 : 도비 15%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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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채소, 특작 재배(예정) 농업인 등

만 19세 이상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사업대상자 : 채소, 특작 재배(예정) 농업인 등 ○ 지원조건 : 도비 15%. 시비 35, 자부담 50 ○ 지원내용 : 내재해형 단동하우스, 하우스 자동개폐기, po장기성필름, 스프링클러,이동식저온저장고 등 시설 원예 현대화 지원

준비 서류

  • 사업신청서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견적서 등

담당기관 확인 가능: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지원신청서 제출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농업정책과 과수원예팀/054-421-2512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1-12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