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주거창업·사업생활·복지

경상북도 김천시경북 김천시2026.03.12 확인

인구증가시책 지원금

김천시 신규 전입 후 6개월이 지난 학생,직장인,귀농세대에 인구증가시책 지원금 지급

받을 수 있는 혜택○전입지원금(20만원, 김천사랑카드로 지급)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교 진학하며 김천에 신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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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전입지원금(20만원, 김천사랑카드로 지급)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교 진학하며 김천에 신규 전입한 학생(재학생) -관내 기관 및 기업체에 다니며 김천에 신규 전입한 임직원(개인사업자도 가능) ※ 전입신고 6개월 이내에 재직(사업자등록ㆍ재학) 확인이 되어야 함 -귀농자 세대(근거조례 제3조 정의에 따름) ※ 2020.1.1.이후 전입세대부터 해당 ○전입축하금(5만원, 김천사랑카드로 지급) -전입지원금 대상이 되지 않는 2인이상 신규 전입 세대(동거인은 세대원 수에 포함하지 않음) ※ 2020.1.1.이후 전입세대부터 해당 ○기숙사비지원금(30만원, 계좌로 지급) -타지역에서 김천시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교로 진학 후 전입하여 기숙사(전월세 임대주택 포함)에 거주하는 재(휴)학생 ※ 중학생 때 전입하여 주거비를 지원받았던 학생이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하여 계속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경우, 연장 지원 가능

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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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전입지원금(20만원, 김천사랑카드로 지급)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교 진학하며 김천에 신규 전입한 학생(재학생) -관내 기관 및 기업체에 다니며 김천에 신규 전입한 임직원(개인사업자도 가능) ※ 전입신고 6개월 이내에 재직(사업자등록ㆍ재학) 확인이 되어야 함 -귀농자 세대(근거조례 제3조 정의에 따름) ※ 2020.1.1.이후 전입세대부터 해당 ○전입축하금(5만원, 김천사랑카드로 지급) -전입지원금 대상이 되지 않는 2인이상 신규 전입 세대(동거인은 세대원 수에 포함하지 않음) ※ 2020.1.1.이후 전입세대부터 해당 ○기숙사비지원금(30만원, 계좌로 지급) -타지역에서 김천시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교로 진학 후 전입하여 기숙사(전월세 임대주택 포함)에 거주하는 재(휴)학생 ※ 중학생 때 전입하여 주거비를 지원받았던 학생이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하여 계속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경우, 연장 지원 가능

준비 서류

  • ○전입지원금 구비서류
  • (중
  • 고등학생) 학생증 사본
  • (대학생) 재학증명서
  • (기관 및 기업체 임직원) 재직증명서
  • (개인사업자) 본인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 직원일 경우 4대보험 직장가입자 증빙서류
  • (귀농자) 농지원부 등 귀농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전입축하금 구비서류
  • 없음
  • ○기숙사비지원금 구비서류
  • 재(휴)학증명서(중
  • 고등학생)의 경우
  • 학생증 사본)
  • 기숙사비 납입증명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료 납부증빙서류(해당학기 1개월 이상분)
  • (임대차계약서의 명의자가 부모님일 경우)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온라인 신청 김천시청 홈페이지 -> 편리한 민원 -> 인구증가시책지원금 신청서와 함께 첨부서류 제출로 신청 ○방문 신청 가까운 행정복지센처네 첨부서류와 함께 방문, 신청서 작성 후 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기획예산실 인구정책팀/054-420-6708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3-12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