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경상북도 김천시경북 김천시2026.01.06 확인
김천시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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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지원대상 : 김천시 거주 모든 난임부부(소득불문) ○ 지원기준 : 경북 거주요건 미충족자로서 김천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난임여성
만 15세 이상만 49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등 제출시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포함) 약제비에 대하여 난임 시술비 지원 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 지원금액은 시술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약제비 지원금액의 합산액이 시술비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 투약에 대한 시술비(주사시술 비용) 및 진료비(본인부담액)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 * 개인에게 지급되는 시술비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수 있으며, 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 난임시술 확인서
- ○ 처방전
- ○ 약제비 상세 영수증
- ○ 통장사본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방문신청 : 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신청(구비서류 및 신분증 지참) · 온라인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통한 온라인 신청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김천시보건소/054-421-2741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1-06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