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경상북도 김천시경북 김천시2026.02.22 확인
김천시 산후조리비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미이용 산모에 대해 산후조리와 관련된 비용 최대 100만원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산후조리와 관련된 비용 지원 : 출산 1회당 최대 100만원 ○ 지원내용 :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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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아래의 조건을 충족한 출산가정 1. 김천시로 출생신고 2.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출산가정 ○ (전국)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제외 ○ 2025. 1. 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신청기한 : 출산일 기준 60일 이내
만 18세 이상만 55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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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산후조리와 관련된 비용 지원 : 출산 1회당 최대 100만원 ○ 지원내용 :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료, 병의원 진료비, 한약 조제비, 운동 수강료 등 * 첫만남이용권 등 임신출산 관련 바우처를 통해 결제한 내역에 대해선 중복지원 불가
준비 서류
- ○ 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청서
- ○ 산모 및 신청인 신분증
- ○ 산후조리 관련 영수증(원본 제출
- 간이영수증 불가)
- - 산모가 이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 납입내역서 등
- ○ 산모 명의 통장 사본
- ○ (대리인 청구 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담당기관 확인 가능: ○ 주민등록표 초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방문 신청만 가능 ○ 방문 신청 : 구비서류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054-421-2717, 2738, 2741) ○ 주의 사항 : 신청 기한(출산일 기준 60일 이내) 내에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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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김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054-421-2735||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054-421-2717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2-22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