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경상북도 안동시경북 안동시2026.04.30 확인
출산장려금 지원
출생아(입양아)의 출산장려금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출산장려금: 출생아(입양아) 등록 신고일 기준으로 보호자와 함께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둔 24개월 미만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출산장려금 : 출생아(입양아) 등록 신고일 기준으로 보호자와 함께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둔 24개월 미만 출생아, 전입아일 경우 보호자가 자녀와 함께 관할 읍면동으로 전입 신고한 날의 다음 달부터 남은 기간에 대하여 지원
만 18세 이상만 44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출산장려금: 출생아(입양아) 등록 신고일 기준으로 보호자와 함께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둔 24개월 미만 출생아, 전입아일 경우 보호자가 자녀와 함께 관할 읍면동으로 전입 신고한 날의 다음 달부터 남은 기간에 대하여 지원 - 첫째자녀 : 출생일기준 10만원 / 24개월 - 둘째자녀 : 출생일기준 20만원 / 24개월 - 셋째이상자녀 : 출생일기준 30만원 / 24개월
준비 서류
- ○ 온라인 신청
- - 정부24 : www.gov.kr 접속(공인인증서 본인확인)
- ○ 방문 신청
-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 방문 신청 시 구비서류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신청할 경우)
- 보호자의 통장사본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시 구비서류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신청할 경우), 보호자의 통장사본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안동시 인구정책과/054-840-5996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4-30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