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창업·사업생활·복지
경상북도 안동시경북 안동시2026.08.04 확인
영유아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출생일로부터 2년 미만인 영아를 포함한 가정의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의 사용료 전액
받을 수 있는 혜택○ 영유아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에 따라 출생일로부터 2년 미만인 영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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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영유아가정 - 출생일로부터 2년 미만인 영아를 포함한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만 2세 이하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영유아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에 따라 출생일로부터 2년 미만인 영아를 포함한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 가정용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의 사용료 전액 감면 - 사업 기간 : 2023년 7월 ∼ (계속)
준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 상수도사용료 감면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안동시 맑은물정책과/054-840-5720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4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