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경상북도 안동시경북 안동시2026.08.10 확인
기초생활수급자 상수도사용료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받을 수 있는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상수도사용료 감면 -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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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가정
만 120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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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상수도사용료 감면 -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 가정용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의 사용료 1/2 감면
준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 상수도사용료 감면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안동시 맑은물정책과/054-840-5720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0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