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21생활·복지

경상북도 구미시경북 구미시2026.05.08 확인

구미시 근로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시 생계비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근로취약계층 생계비 지원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2025년 최저시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관내 주소를 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및 자영업자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및 자영업자(입원 등 발생 전 3개월 간 근로소득 24일 이상 또는 개인사업 45일 이상 유지) - 입원 등 발생 1개월 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주민등록상 구미시 거주자 - 신청인과 가구 소득의 합계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 합계가 2억 3천만원 이하

만 18세 이상만 120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예비창업자사업 운영 중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근로취약계층 생계비 지원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2025년 최저시급 기준 1일 80,240원 최대 14일 1,123,360원 카드형 구미사랑상품권 지원

준비 서류

  • 1. 구미시 근로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 신청서 1부
  • 2.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
  • 3. 근로(사업)활동 및 소득신고서 1부
  • 4. (근로소득자)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1부
  • 5. (사업소득자) 사업자등록증 1부
  • 6. 입
  • 퇴원 확인서 등 의료기관 발급서류 1부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구미시청 노동복지과/054-480-6212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5-08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