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경상북도 구미시경북 구미시2026.05.08 확인

구미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받을 수 있는 혜택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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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 전입 시 자동가입, 전출 시 자동해지

만 120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상해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화상(심재성2도 이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100만원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최대 2000만원 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분류표에서 정하는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 500만원 가스 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가스 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최대 900만원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최대 2,000만원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최대 9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12세 이하) : 2,000만원 익사 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최대 2,000만원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20만원 관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입은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 500만원 관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 최대 100만원

준비 서류

  •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 콜센터(1577-5939) 문의 또는 다음 링크 접속하여 참고 https://www.lofa.or.kr/subList/20000003440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보험사(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에 직접 청구 청구절차: 사고발생 → 보험사 사고접수 → 청구서류 우편송부 → 보험사 심사 → 보험금 지급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안전재난과/054-480-6733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5-08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