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22생활·복지
경상북도 구미시경북 구미시2026.05.08 확인
구미시 청년근로자 결혼장려금 지원
30~45세 근로자, 자영업자, 공무원, 단시간 아르바이트생 등 100만원 카드형 구미사랑
받을 수 있는 혜택30~45세 근로자, 자영업자, 공무원, 단시간 아르바이트생 등 100만원 카드형 구미사랑 지급(충전)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대상 : 구미시 거주하는 30~45세(부부 모두 45세 이하만 가능) - 2025. 1. 1. 이후 혼인신고를 한자 - 혼인신고자 중 1명 이상이 신청일 6개월 전부터 지급시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구미시 거주자 * 부부 중 1명만 주민등록상 구미시 거주인 경우 50만원 지급 - 혼인신고자가 신처일 전 6개월 간 48일 이상 근로 또는 90일 이상 개인사업을 유지한 자 * 생애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만 30세 이상만 45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30~45세 근로자, 자영업자, 공무원, 단시간 아르바이트생 등 100만원 카드형 구미사랑 지급(충전) (1차 50만원, 2차 50만원)
준비 서류
- - 이행서약서[대표 신청인]
- - 지원신청서[대표 신청인]
-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부부 각각 작성]
- - 근로(사업)활동 및 소득신고서[근로기준 확인자]
- - 주민등록등본[부부 6개월이상 주소 동일시 대표 신청인만]
- 또는 주민등록초본(과거주소포함)[부부 주소 다를 경우 부부 각각 첨부]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근로기준 확인자]
- - (근로자) 재직증명서 또는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근로기준 확인자]
- (사업소득자) 사업자등록증[근로기준 확인자]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대표 신청인]
- - 신분증 사본[부부 각각 첨부]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주민등록상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구미시 노동복지과/054-480-6212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5-08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