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형생활·복지
경상북도 구미시경북 구미시2026.05.08 확인
구미시 세자녀 이상 가족진료비 지원
세자녀 이상 가정에 가족진료비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해당 연도 세자녀 이상 가족의 치료 목적 진료비-의료비, 약제비 본인부담금 합산하여 5만원 한도 지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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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구미시에 주소를 둔 세자녀 이상 가정으로 막내가 만 12세 이하인 가정 만 13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되기 전에 신청시 지원 가능(만13세 생일 지나면 지원 불가) 가족 중 한명이라도 경북 내 주소지가 아닌 경우 지원 불가 ※ 선착순 지원
만 13세 이하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해당 연도 세자녀 이상 가족의 치료 목적 진료비-의료비, 약제비 본인부담금 합산하여 5만원 한도 지원(가족진료비 합한 금액)
준비 서류
- 통장사본
- 진료(약제)비 계산서
- 영수증 원본(해당 연도 본인부담금 5만원 이상) * 카드영수증 불가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구비서류 지참 후 가족정책과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가족정책과 출산정책팀/054-480-6527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5-08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