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창업·사업교육·취업생활·복지
경상북도 영주시경북 영주시2026.08.14 확인
저소득층 사랑의 교복비 지원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자녀 중 중·고교 신입생에게 교복비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지원대상 :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자녀 중 중·고등학교 입학생 ○ 지급기준 : 30만원/1인(동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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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자녀 중 중·고 신입생
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자녀 중 중·고등학교 입학생 ○ 지급기준 : 30만원/1인(동복 20만원, 하복 10만원) ※ 지원제외 : 특수학교(안동진명, 영명) 및 교복미착용 학교 타사업 중복지급 불가
준비 서류
- 해당없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주민등록등, 초본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매년 해당자격 확인 후 별도 신청없이 직접 지원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영주시청 복지정책과/054-639-6312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4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