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영주시경북 영주시2026.08.11 확인
영주시민 안전보험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영주시에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시민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2026. 4. 18. ~ 2027. 4. 17. 보장항목 -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발생한 경우 1,000만원 -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수술1회당 / 심재성2도이상) 50만원 -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해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 500만원 -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 1,000만원 -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 만12세 이하인 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별 지급기준적용) 1,000만원 - 시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1,000만원 - 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1,000만원 - 시민이 사회재난 (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시민이 개 물림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최초 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 중 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10만원 - 시민이 상해 (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시민이 상해 (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 시민이 상해(교통상해 제외)로 4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10만원 - 시민이 온열질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으로 진단 확정 받은 경우 10만원 - 시민이 한랭질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으로 진단 확정 받은 경우 10만원 ○ 2025. 4. 18. ~ 2026. 4. 17. 보장항목 -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발생한 경우 500만원 -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500만원 - 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수술1회당 / 심재성2도이상) 50만원 -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해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 500만원 -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 500만원 -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 만12세 이하인 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별 지급기준적용) 1,000만원 - 시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500만원 - 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1,000만원 - 시민이 사회재난 (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500만원 - 시민이 개 물림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최초 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 중 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10만원 - 시민이 상해 (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500만원 - 시민이 상해 (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 시민이 상해(교통상해 제외)로 4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10만원
준비 서류
- 해당없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2024. 4. 18. 이후 발생한 사고 : 보험사에 팩스접수 FAX. 0507-774-0662(영주시민안전보험 접수센터 T.1522-3556) 2024. 4. 17. 이전 발생한 사고 : 보험사에 우편접수(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1206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T.1577-5939)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시민안전보험접수센터(24.4.18.이후)/1522-3556||한국지방공제회(24.4.17.이전)/1577-5939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1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