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경상북도 상주시경북 상주시2026.05.11 확인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받을 수 있는 혜택○ 지원내용: 월 30만원 ○ 지원방법: 1회지급/계좌입금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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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지원대상 : - 상주시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상주시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 보훈대상: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만 65세 이상만 20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지원내용: 월 30만원 ○ 지원방법: 1회지급/계좌입금

준비 서류

  • 1. 사망자가 지급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2.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말소자 등본 1부.
  • 3. 사망자와 신청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 신청: 사망자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사회복지과/054-537-7301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5-11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