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경상북도 상주시경북 상주시2026.05.11 확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복지수당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지원대상: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유족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 배우자) 로서 상주시에 주소를 둔 사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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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로 상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 - 다만,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은 제외

만 19세 이상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유족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 배우자) 로서 상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 ○ 지원내용: 월 7만원 ○ 지원방법: 매월 지급/계좌입금

준비 서류

  • 1. 참전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참전유공자증 사본 또는 참전유공자 확인서-보훈처 발급)
  • 2.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가족관계증명서 등)
  • 3.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 4. 통장 사본 1부.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문의 및 방문 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사회복지과/054-537-7301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5-11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