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경상북도 상주시경북 상주시2026.05.11 확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복지수당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지원대상: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유족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 배우자) 로서 상주시에 주소를 둔 사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로 상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 - 다만,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은 제외
만 19세 이상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유족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 배우자) 로서 상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 ○ 지원내용: 월 7만원 ○ 지원방법: 매월 지급/계좌입금
준비 서류
- 1. 참전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참전유공자증 사본 또는 참전유공자 확인서-보훈처 발급)
- 2.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가족관계증명서 등)
- 3.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 4. 통장 사본 1부.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문의 및 방문 신청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사회복지과/054-537-7301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5-11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