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경상북도 문경시경북 문경시2026.04.27 확인

문경시 시민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받을 수 있는 혜택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3000 시민이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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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지역 주민 모두

만 120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3000 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500 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 시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2000 시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3000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시민(만12세 이하)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상해를 입은 경우(1~5등급) 1000 시민(만65세 이상)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상해로 인한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1~5등급) 1000 시민이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 2000 시민이 농기게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3000 시민이 농기게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살인, 폭행, 강간, 강도 등 강력범죄에 의해 상해를 입었을 경우(1개월 초과 치료) 500 시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1000 시민이 직무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10000 시민이 공제기간 중에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000 개물림 사고에 의한 응급실 내원을 한 경우 50

준비 서류

  • 해당없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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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4-27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