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경상북도 경산시경북 경산시2026.08.11 확인

북한이탈주민 기초생활 물품 지원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경산시로 전입한 북한이탈주민에게 기초생활물품 제공

받을 수 있는 혜택○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경산시로 전입한 북한이탈주민에게 기초생활물품을 제공 - 지원기준 1세대 : 100만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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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경산시로 전입한 북한이탈주민

만 120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경산시로 전입한 북한이탈주민에게 기초생활물품을 제공 - 지원기준 1세대 : 100만원 이내

준비 서류

  • 해당없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북한이탈주민이 경산시로 전입할경우 정착지원시설 또는 경산경찰서로 부터 통보온 주민을 대상으로 경산경찰서 안보자문협의회가 기초물품 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총무과/053-810-5653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1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