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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대구 군위군2026.09.09 확인

군위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내용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지원 - 서비스 이용기간 15일까지 본인부담금의
신청 기간
공식 공고에서 확인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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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주소지가 군위군인 산모

만 18세 이상만 44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지원 - 서비스 이용기간 15일까지 본인부담금의 90%까지 지원

준비 서류

  • ○ 청구서(방문하여 작성)
  • ○ 본인부담금 영수증(서비스 이용 업체에 요청)
  • ○ 산모 본인 명의 통장사본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신청 : 보건소 방문(신분증 지참)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054-380-7442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9-09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9. 21.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