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생활·복지
대구광역시 군위군대구 군위군2026.09.09 확인
군위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내용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지원 - 서비스 이용기간 15일까지 본인부담금의
- 신청 기간
- 공식 공고에서 확인
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주소지가 군위군인 산모
만 18세 이상만 44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지원 - 서비스 이용기간 15일까지 본인부담금의 90%까지 지원
준비 서류
- ○ 청구서(방문하여 작성)
- ○ 본인부담금 영수증(서비스 이용 업체에 요청)
- ○ 산모 본인 명의 통장사본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방문신청 : 보건소 방문(신분증 지참)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054-380-7442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9-09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9. 21.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