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경상북도 의성군경북 의성군2026.08.14 확인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국가유공자를 위해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받을 수 있는 혜택○ 월 15만원의 보훈예우수당 매월지급, 사망시 사망위로금 30만원/회 지급 ○ 관련 조례 : 의성군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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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지급일 기준 의성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 해당되는 자 및 그 유족 - 제외대상 ㆍ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 ㆍ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대상자
만 60세 이상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월 15만원의 보훈예우수당 매월지급, 사망시 사망위로금 30만원/회 지급 ○ 관련 조례 : 의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준비 서류
- 국가유공자 보훈예우수당: 국가유공자증(유공자확인서) 또는 유족증 사본
- 등본 사본
- 지급통장 사본
- 사망위로금: 사망진단서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지급통장 사본
- 유공자증 사본
- 신청인 신분증 사본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찾아가는보건복지팀에 방문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복지과/054-830-6597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4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