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주거금융·대출
경상북도 의성군경북 의성군2026.08.24 확인
의성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인구늘리기 시책)
전세자금 대출금 이자 또는 월세 자금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전세자금 대출금 이자 또는 월세 자금 지원 - 가구당 월 최대 10만원 지원 - 최대 24개월 지원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부부 중 한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의성군에 주민등록상 거주하였으며, 혼인신고일 이후 부부가 함께 의성군 내 동일 주소지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혼인신고 2년 내 49세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만 49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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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전세자금 대출금 이자 또는 월세 자금 지원 - 가구당 월 최대 10만원 지원 - 최대 24개월 지원
준비 서류
- ○ 제출서류
- 1.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주소이력 포함) (외국인의 경우
- 등본상 표기)
- 2. 혼인관계증명서(외국인의 경우
- 외국인등록번호 포함)
- 3. 외국인등록사실확인서(외국인과의 혼인 시)
- 4. 부부 및 동일주소지 내 거주하는 직계존속의 재산세 부과내역(전국
- 주택대상조회)
- 5. 임대차계약서
- 대출금 이자납입 내역 또는 임대료 계좌입금 내역 등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방문 신청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의성군 청년정책과/054-830-6562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24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