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주거금융·대출

경상북도 의성군경북 의성군2026.08.24 확인

의성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인구늘리기 시책)

전세자금 대출금 이자 또는 월세 자금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전세자금 대출금 이자 또는 월세 자금 지원 - 가구당 월 최대 10만원 지원 - 최대 24개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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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부부 중 한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의성군에 주민등록상 거주하였으며, 혼인신고일 이후 부부가 함께 의성군 내 동일 주소지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혼인신고 2년 내 49세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만 49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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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전세자금 대출금 이자 또는 월세 자금 지원 - 가구당 월 최대 10만원 지원 - 최대 24개월 지원

준비 서류

  • ○ 제출서류
  • 1.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주소이력 포함) (외국인의 경우
  • 등본상 표기)
  • 2. 혼인관계증명서(외국인의 경우
  • 외국인등록번호 포함)
  • 3. 외국인등록사실확인서(외국인과의 혼인 시)
  • 4. 부부 및 동일주소지 내 거주하는 직계존속의 재산세 부과내역(전국
  • 주택대상조회)
  • 5. 임대차계약서
  • 대출금 이자납입 내역 또는 임대료 계좌입금 내역 등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방문 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의성군 청년정책과/054-830-6562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24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