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경상북도 청송군경북 청송군2026.08.14 확인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

일정기준의 출산가정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바우처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통한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양육 지원을 위한 바우처 지원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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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150%초과 가정은 예외지원)

만 18세 이상만 44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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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통한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양육 지원을 위한 바우처 지원

준비 서류

  • 해당없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 보건소 : 보건의료원 신청 ○ 온라인신청 - 정부24 : www.gov.kr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보건의료원/054-870-7281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4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