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경상북도 영양군경북 영양군2026.05.08 확인

지역화폐(영양사랑상품권)

소비자에게 할인 혜택, 가맹점에는 매출 증대 등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영양사랑상품권 구매자 - 구매 시 10% 할인 혜택(상시) * 지역경제 활성화 특별할인 15%(202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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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영양사랑상품권 구매자(영양사랑카드의 경우 만14세이상), 영양사랑상품권 가맹점, 영양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

만 14세 이상만 120세 이하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영양사랑상품권 구매자 - 구매 시 10% 할인 혜택(상시) * 지역경제 활성화 특별할인 15%(2026.4.1. - 12.31.까지) ○ 가맹점 - 매출증대 및 홍보효과 ○ 판매대행점 - 상품권 판매 및 환전 업무에 대한 수수료 지급

준비 서류

  • ㅇ신청인 구비서류
  • - 필수서류 : 영양사랑상품권 현금할인구매 신청서
  • 실명확인증(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등 / 미성년자는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나오는 증명서)
  • - 법정대리인 : 필수서류 및 법정대리인과 미성년자의 관계 증빙자료(가족관계증명서(상세) 등)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온라인 신청 1. 스마트폰에서 지역사랑상품권 chak앱을 다운로드 한 후, 회원가입 진행 2. 절차에 따라 ‘카드신청’ 및 ‘개인정보 등록’ ○ 방문 신청 - 기타 : 관내 영양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에서 구매신청서 작성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농촌경제과/054-680-6321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5-08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