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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영덕군경북 영덕군2026.07.30 확인
산후조리비 지원
○ 산후조리비 지원(출생아 당 최대 100만원 한도)
받을 수 있는 혜택○ 산후조리비 지원(출생아 당 최대 100만원 한도) - 병의원 진료비 본인부담금, 약제비(의약품, 한약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영덕군에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영덕군에 주소를 두고 출산한 산모(2025. 1.1. 이후 출산 산모 부터)
만 18세 이상만 48세 이하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산후조리비 지원(출생아 당 최대 100만원 한도) - 병의원 진료비 본인부담금, 약제비(의약품, 한약 등), 산후조리원 이용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의 원거리 교통비 본인 부담금 등.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본인부담금은 제외
준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 등본
- 출산 후 의료 및 약제비영수증
- 산후조리원 이용 영수증(이용자)
- 통장사본(산모 명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의 원거리 교통비 본인 부담금 영수증
-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주민등록 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자)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출산지원팀 방문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산지원팀/054-730-6829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7-30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