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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영덕군경북 영덕군2026.07.30 확인

산후조리비 지원

○ 산후조리비 지원(출생아 당 최대 100만원 한도)

받을 수 있는 혜택○ 산후조리비 지원(출생아 당 최대 100만원 한도) - 병의원 진료비 본인부담금, 약제비(의약품, 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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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영덕군에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영덕군에 주소를 두고 출산한 산모(2025. 1.1. 이후 출산 산모 부터)

만 18세 이상만 48세 이하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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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산후조리비 지원(출생아 당 최대 100만원 한도) - 병의원 진료비 본인부담금, 약제비(의약품, 한약 등), 산후조리원 이용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의 원거리 교통비 본인 부담금 등.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본인부담금은 제외

준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 등본
  • 출산 후 의료 및 약제비영수증
  • 산후조리원 이용 영수증(이용자)
  • 통장사본(산모 명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의 원거리 교통비 본인 부담금 영수증
  •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주민등록 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자)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출산지원팀 방문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산지원팀/054-730-6829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7-30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