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경상북도 청도군경북 청도군2026.05.08 확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받을 수 있는 혜택○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준비 서류
-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1.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신청서 1부
- 2. 사망자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 3.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1. 주민등록등본 1부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주민복지과/054-370-2176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5-08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