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경상북도 청도군경북 청도군2026.05.08 확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받을 수 있는 혜택○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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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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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준비 서류

  •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1.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신청서 1부
  • 2. 사망자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 3.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1. 주민등록등본 1부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주민복지과/054-370-2176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5-08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