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창업·사업생활·복지

경상북도 청도군경북 청도군2026.08.28 확인

청도군 산후조리비지원

청도군에 출생신고한 산모 산후조리비 100만원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출생아 1인당 100만원 이내 실비 지원 ○ 사업내용 - 산후조리와 관련한 비용 지원 (산후조리원비,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2025년 1월 1일 0시 이후 출산한 산모 - 신생아를 청도군에 출생신고 - 청도군 신청일 기준 6개월이상 계속해서 주소를 둔 산모 - 결혼이민자의 경우 출산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을 두고 있고, 배우자가 신청일 현재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등 - 신청일 전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확인으로 산후조리비를 지원

만 15세 이상만 49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출생아 1인당 100만원 이내 실비 지원 ○ 사업내용 - 산후조리와 관련한 비용 지원 (산후조리원비,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등) - 산후조리와 관련한 약품 지원(건강보조식품, 한약 등) ○ 신청방법 - 신청기한 : 출산 후 12개월 이내 - 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및 보건소 방문 - 제출서류 :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영수증, 통장사본

준비 서류

  • 산후조리와 관련된 영수증
  • 주민등록 등초본
  • 통장사본(산모)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및 보건소 직접 방문 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청도군보건소/0543702652||청도군보건소/0543702686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28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