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교육·취업생활·복지

경상북도 고령군경북 고령군2025.11.27 확인

소년·소녀가정 지원

소년소녀가정에 학습비 등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만 18세미만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세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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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만 18세미만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세대

만 17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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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만 18세미만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세대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또는 기타 다른 법령 등으로 유사지원을 받은 아동은 제외 -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방과후 학습비지원

준비 서류

  • 해당없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 신청 - 군담당자에게 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가족행복과/054-950-6221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5-11-27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