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경상북도 고령군경북 고령군2025.11.27 확인

임산부·영유아 영양제 지원

등록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영양제 제공

받을 수 있는 혜택○ 임산부 영양제 제공 - 임신 12주까지 : 엽산제(1인 3개월분) - 임신 16주 이후 : 철분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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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관내 등록 임산부 및 등록 영유아

만 18세 이상만 44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임산부 영양제 제공 - 임신 12주까지 : 엽산제(1인 3개월분) - 임신 16주 이후 : 철분제(1인 6개월분) ○ 영유아 영양제 제공 - 3-12개월 : 유산균(1인 3회) - 12-35개월 : 영양제(1인 2회) - 36-71개월 : 영양제(1인 2회)

준비 서류

  • 해당없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임산부 영양제>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영유아 영양제>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건강증진과/054-950-7952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5-11-27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