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교육·취업
경상북도 고령군경북 고령군2026.07.10 확인
다자녀가정 양육장려금 지원
출산 또는 입양 등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중 셋째 이상 자녀에게 양육장려금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다자녀가정 양육장려금 -지원대상: 출산 또는 입양 등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중 신청일 기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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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출산 또는 입양 등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중 신청일 기준 부모와 셋째 이상 자녀 모두 고령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만 120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다자녀가정 양육장려금 -지원대상: 출산 또는 입양 등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중 신청일 기준 부모와 셋째 이상 자녀 모두 고령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지급방식: 고령사랑상품권(모바일 카드형) 또는 제로페이 ㆍ1~6세 셋째 이상 자녀: 매월 20만원 ㆍ7~18세 셋째 이상 자녀: 매월 15만원 *양육목적으로 사용처 제한
준비 서류
- ○ 읍.면 사무소 방문 신청
- ○ 신청인 제출서류
- - 다자녀가정 양육장려금 신청서 1부(수혜받는 자녀 수만큼)
-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이용 동의서 1부
-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 주민등록표 등.초본
- - 가족관계증명서(필요 시)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신청방법: 해당 읍.면사무소로 방문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지급시기: 매달 15일까지 신청 시 해당하는 달 월말까지 지급 *16일 이후 신청분부터는, 다음 달에 합산하여 소급 지원 -지급방법: 신청자 명의의 휴대폰 번호로 제로페이 또는 고령사랑상품권(모바일 카드형)으로 지급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고령군 인구정책실/054)950-6282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7-10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