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경상북도 성주군경북 성주군2026.09.14 확인
세자녀 이상 임부 태아초음파검사비 지원
셋째아 이상 임부에게 태아초음파검사비 지원
지원 내용- 지원대상 : 성주군 관내 주소지를 둔 세자녀 이상 임부 - 지원내용 : 세자녀 이상 임부에게 태아초음
- 신청 기간
- 상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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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성주군 관내 주소지를 둔 세자녀 이상 임부
만 18세 이상만 44세 이하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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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성주군 관내 주소지를 둔 세자녀 이상 임부 - 지원내용 : 세자녀 이상 임부에게 태아초음파 검사비 4만원(1회) 지원 ※ 세자녀 기준 : 태아 포함 세자녀 이상 - 지원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 및 서류 검토 후 본인 통장으로 지급
준비 서류
- 지원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통장사본
- 진료비영수증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방문 신청 : 성주군보건소 출산지원팀 - 우편 : 해당없음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성주군 보건소 출산지원/054-930-8142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9-14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10. 3.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