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경상북도 성주군경북 성주군2026.09.14 확인

세자녀 이상 임부 태아초음파검사비 지원

셋째아 이상 임부에게 태아초음파검사비 지원

지원 내용- 지원대상 : 성주군 관내 주소지를 둔 세자녀 이상 임부 - 지원내용 : 세자녀 이상 임부에게 태아초음
신청 기간
상시 접수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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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성주군 관내 주소지를 둔 세자녀 이상 임부

만 18세 이상만 44세 이하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성주군 관내 주소지를 둔 세자녀 이상 임부 - 지원내용 : 세자녀 이상 임부에게 태아초음파 검사비 4만원(1회) 지원 ※ 세자녀 기준 : 태아 포함 세자녀 이상 - 지원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 및 서류 검토 후 본인 통장으로 지급

준비 서류

  • 지원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통장사본
  • 진료비영수증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 신청 : 성주군보건소 출산지원팀 - 우편 : 해당없음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성주군 보건소 출산지원/054-930-8142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9-14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10. 3.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