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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칠곡군경북 칠곡군2026.05.08 확인
가공용 벼 계약 재배단지 조성
가공용쌀 생산을 위한 영농자재비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식품가공업체와 가공용쌀 공급계약을 체결한 업체와 가고용쌀 재배약정을 맺은 농업인단체, 생산자단체에게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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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식품가공업체와 가공용 쌀 공급계약을 체결한 업체와 가공용쌀 재배약정을 맺은 농업인 단체, 생산자 단체 등
만 18세 이상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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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식품가공업체와 가공용쌀 공급계약을 체결한 업체와 가고용쌀 재배약정을 맺은 농업인단체, 생산자단체에게 가공용 쌀 생산을 위한 영농자재비 지원 지원규모 : 개소당 3ha이상
준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 가공용벼계약재배단지 농가목록 및 계약서 등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칠곡군청 농업정책과/054-979-6472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5-08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