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경상북도 예천군경북 예천군2026.08.08 확인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 복지수당 지급

받을 수 있는 혜택○ 지원대상자 : 신청일 현재 예천군에 주소를 둔「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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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신청일 현재 예천군에 주소를 둔「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만 65세 이상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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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대상자 : 신청일 현재 예천군에 주소를 둔「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지원금액 : 월 7만원, 분기별 지급

준비 서류

  • 1.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족관계증명서 등 )
  • 3.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사회복지과/054-650-6204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8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