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경상북도 예천군경북 예천군2026.08.08 확인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 복지수당 지급

지원 내용월 7만원, 분기별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신청일 현재 예천군에 주소를 둔「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만 65세 이상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지원대상자 : 신청일 현재 예천군에 주소를 둔「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지원금액 : 월 7만원, 분기별 지급

준비 서류

  • 1.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족관계증명서 등 )
  • 3.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사회복지과/054-650-6204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8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10. 8.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