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경상북도 예천군경북 예천군2026.08.08 확인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사망한 참전유공자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받을 수 있는 혜택○ 참전유공자(참전명예수당 지원 대상자) 사망 시 1회에 한하여 사망위로금 지급 - 사망일로부터 1년 이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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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가족

만 60세 이상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참전유공자(참전명예수당 지원 대상자) 사망 시 1회에 한하여 사망위로금 지급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준비 서류

  •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3.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에 한합니다)
  • 4. 장제를 행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장제를 행한 자에 합합니다)
  • 5.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담당공무원의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 한합니다.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사회복지과/054-650-6204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8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