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경상북도 예천군경북 예천군2026.08.08 확인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국가보훈대상자(보훈명예수당 지원 대상자) 사망 시 1회에 한하여 사망위로금 지급 - 사망일로부터 1년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
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보훈명예수당 지원 대상자) 사망 시 1회에 한하여 사망위로금 지급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준비 서류
-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3.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에 한합니다)
- 4. 장제를 행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장제를 행한 자에 한합니다)
- 5.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담당공무원의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합니다.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사회복지과/054-650-6204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8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